
장례예식순서
1. 임종예배(위로예배) -> 2. 입관예배 -> 3. 천국환송예배 -> 4. 부활대망예배 -> 5. 첫성묘 -> 6. 추모예배
임종 전 준비사항
1. 장례주관선택
1)교회장
· 장례 모든 사항 교회에서 주관. 절차에 의거 각 예배가 이루어지며, 천국환송예배를 본당에서 드림
· 등록 교인이면서 교회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
2) 기독교장(교회주관)
· 장례 모든 사항 교회에서 주관. 절차에 의거 각 예배가 이루어지며, 천국환송예배를 장례식장에서 드림
· 등록 교인, 또는 등록 교인의 직계가족이면서 원거리(사방 200km 이상) 에서 소천 후, 고인을 수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경우.
· 기타 목양적 필요에 의해 담임목사님이 집례하는 장례
3)단체 혹은 가족장(문상위로)
· 고인이 속한 단체 또는 가족주관의 장례
2.장례방법 및 장법선택
· 매장,화장->봉안당,자연장, 수목장 등
3.장례식장 선정(2~3곳 미리 확인)
4.유언대비
· 메모지나 녹취준비
5.임종예배
날짜별 장례절차 |
1. 첫째 날(사망 → 장례식장으로 운구 → 고인 안치 → 빈소 차림) – 사망(소천) 시 의사의 진단 후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– 자택 또는 요양원 사망의 경우 병원응급실로 운구 후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. (병원사망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운구) – 병사를 제외한 외인사 및 기타 사인 불명일 경우 : 경찰서 신고 후 검사지휘서 발급 – 임종 확인 후 시신부패를 막기 위해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(상주가 동행하여 확인) – 빈소 결정 후 장례담당 목회자 및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 직원과 장례 일정 협의 – 빈소 차림(영정사진, 제단 꽃장식, 명패 등) 후 위로예배 – 부고(문자 또는 카톡 등 SNS 활용) – 문상 |
2. 둘째 날(입관 → 성복) |
– 입관은 통상 사망(소천) 후 24시간이 지난 뒤 고인의 죽음을 확인한 후,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. – 입관시간은 유가족이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안치실에서 진행하며, 입관을 마친 후 입관예배는 빈소에서 드립니다. – 성복은 입관을 마친 후 상주가 정식으로 문상을 받을 준비와 함께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(완장, 리본, 머리핀 착용). – 상복은 개인소유의 단정한 옷(검정색) 착용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. |
3. 셋째 날(장례용품 반납 및 비용정산 → 발인 → 장지) |
– 발인은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를 말하며, 발인 전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정산하고, 정산 전 남은 물품을 반납합니다(운구 인원 및 장의차량 확인). – 천국환송예배는 발인 30분 전, 장례식장 예배실 또는 빈소에서 드립니다. – 운구행렬은 집례 목회자, 사진(영정), 고인(영구), 상주와 유가족, 친족, 문상객 순으로 합니다. |
4. 장지(매장, 화장) |
– 매장(운구 → 하관 → 성분) ① 하관 : 영구를 광중(壙中)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(관장, 탈관). ② 횡대 : 관이 썩어 없어질 때, 흙이 내려앉아 봉분이 가라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③ 하관 후 성분 전에 셋째 횡대를 열어놓고 부활대망예배를 드립니다. ④ 헌화 및 취토 : 집례 목회자가 먼저 헌화 및 취토하고 유가족, 문상객, 성도 순으로 합니다. ⑤ 성분(봉분 封墳) : 관을 묻은 다음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. – 화장(접수 → 운구 → 화장 → 수골) ① 화장시간은 통상 1시간 30분~2시간 소요됩니다. ② 부활대망예배는 관을 화장장 화구 위에 안치하고 난 다음, 지정된 빈소에서 드립니다. ③ 분골한 유골을 적당한 장소에 묻거나, 특정한 곳(봉안당)에 보관하기 위해 유골함을 미리 준비합니다. 수목장 또는 산골(뿌리는 것) 시는 목조 유골함 준비합니다. |
첫 성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– 장례를 마친 후 유가족이 마음을 정돈하고 주일을 피해 모이기 편한 날을 정하여 일주일에서 한 달 후 묘지를 찾아 예배드리는 것을 첫 성묘라고 합니다(삼오제와 49제는 드리지 않음)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추모예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– 추모예배는 고인이 소천 받은 날(1주기)이나 생일에 담당 교구 사역자를 청하여 드릴 수 있으며, 가족끼리 모여서 드려도 무방합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 장례 찬송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#추모예배 순서지 다운로드 |
① 장례업체 : A+라이프 효담상조 | 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
② 수원, 용인, 화성지역 장례식장 | |||||||||||||||||
|

장례예식순서
1. 임종예배(위로예배) -> 2. 입관예배 -> 3. 천국환송예배 -> 4. 부활대망예배 -> 5. 첫성묘 -> 6. 추모예배
임종 전 준비사항
1. 장례주관선택
1)교회장
· 장례 모든 사항 교회에서 주관. 절차에 의거 각 예배가 이루어지며, 천국환송예배를 본당에서 드림
· 등록 교인이면서 교회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
2) 기독교장(교회주관)
· 장례 모든 사항 교회에서 주관. 절차에 의거 각 예배가 이루어지며, 천국환송예배를 장례식장에서 드림
· 등록 교인, 또는 등록 교인의 직계가족이면서 원거리(사방 200km 이상) 에서 소천 후, 고인을 수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경우.
· 기타 목양적 필요에 의해 담임목사님이 집례하는 장례
3)단체 혹은 가족장(문상위로)
· 고인이 속한 단체 또는 가족주관의 장례
2.장례방법 및 장법선택
· 매장,화장->봉안당,자연장, 수목장 등
3.장례식장 선정(2~3곳 미리 확인)
4.유언대비
· 메모지나 녹취준비
5.임종예배
날짜별 장례절차 |
1. 첫째 날(사망 → 장례식장으로 운구 → 고인 안치 → 빈소 차림) – 사망(소천) 시 의사의 진단 후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– 자택 또는 요양원 사망의 경우 병원응급실로 운구 후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. (병원사망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운구) – 병사를 제외한 외인사 및 기타 사인 불명일 경우 : 경찰서 신고 후 검사지휘서 발급 – 임종 확인 후 시신부패를 막기 위해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(상주가 동행하여 확인) – 빈소 결정 후 장례담당 목회자 및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 직원과 장례 일정 협의 – 빈소 차림(영정사진, 제단 꽃장식, 명패 등) 후 위로예배 – 부고(문자 또는 카톡 등 SNS 활용) – 문상 |
2. 둘째 날(입관 → 성복) |
– 입관은 통상 사망(소천) 후 24시간이 지난 뒤 고인의 죽음을 확인한 후,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. – 입관시간은 유가족이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안치실에서 진행하며, 입관을 마친 후 입관예배는 빈소에서 드립니다. – 성복은 입관을 마친 후 상주가 정식으로 문상을 받을 준비와 함께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(완장, 리본, 머리핀 착용). – 상복은 개인소유의 단정한 옷(검정색) 착용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. |
3. 셋째 날(장례용품 반납 및 비용정산 → 발인 → 장지) |
– 발인은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를 말하며, 발인 전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정산하고, 정산 전 남은 물품을 반납합니다(운구 인원 및 장의차량 확인). – 천국환송예배는 발인 30분 전, 장례식장 예배실 또는 빈소에서 드립니다. – 운구행렬은 집례 목회자, 사진(영정), 고인(영구), 상주와 유가족, 친족, 문상객 순으로 합니다. |
4. 장지(매장, 화장) |
– 매장(운구 → 하관 → 성분) ① 하관 : 영구를 광중(壙中)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(관장, 탈관). ② 횡대 : 관이 썩어 없어질 때, 흙이 내려앉아 봉분이 가라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③ 하관 후 성분 전에 셋째 횡대를 열어놓고 부활대망예배를 드립니다. ④ 헌화 및 취토 : 집례 목회자가 먼저 헌화 및 취토하고 유가족, 문상객, 성도 순으로 합니다. ⑤ 성분(봉분 封墳) : 관을 묻은 다음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. – 화장(접수 → 운구 → 화장 → 수골) ① 화장시간은 통상 1시간 30분~2시간 소요됩니다. ② 부활대망예배는 관을 화장장 화구 위에 안치하고 난 다음, 지정된 빈소에서 드립니다. ③ 분골한 유골을 적당한 장소에 묻거나, 특정한 곳(봉안당)에 보관하기 위해 유골함을 미리 준비합니다. 수목장 또는 산골(뿌리는 것) 시는 목조 유골함 준비합니다. |
첫 성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– 장례를 마친 후 유가족이 마음을 정돈하고 주일을 피해 모이기 편한 날을 정하여 일주일에서 한 달 후 묘지를 찾아 예배드리는 것을 첫 성묘라고 합니다(삼오제와 49제는 드리지 않음)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추모예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– 추모예배는 고인이 소천 받은 날(1주기)이나 생일에 담당 교구 사역자를 청하여 드릴 수 있으며, 가족끼리 모여서 드려도 무방합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 장례 찬송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#추모예배 순서지 다운로드 |
① 장례업체 : A+라이프 효담상조 | 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
② 수원, 용인, 화성지역 장례식장 | |||||||||||||||||
|